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장애·유족연금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01-23 01:35

퇴사하기 전까지 6년간 월 18만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던 주부 A씨(당시 월 소득 200만원).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탓에 그는 노령연금(통상 국민연금으로 지칭) 지급 대상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겨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대신 A씨는 전에 냈던 보험료 ‘1296만원+이자’를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6년 가입 이력에 현재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실직 미혼여성 B씨. A씨와 같은 조건인데도 B씨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장애연금, 가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돈 버는 남편이나 아내를 둔 무소득 배우자를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아예 노후보장제도의 울타리 밖에 세워놓은 제도 탓이다.

그간 차별 받아온 무소득 배우자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유족 및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수혜자는 대략 464만명(10년 미만 가입자 420만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거 보험료를 냈으나 현재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신분이 ‘적용제외자’에서 ‘지역가입자 중 비납부자’로, 즉 ‘연금에 가입은 돼 있으나 현재 돈을 안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신분이 바뀌면서 이들에게도 유족 및 장애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현재 장애(월 42만원) 및 유족연금(월 24만원) 평균 지급액을 토대로 연간 6000명에게 100억∼200억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기존의 20%에서 30%로 높였다.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이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유족연금을 깎고 주는 비율을 말한다. 과거보다 덜 깎겠다는 건 부부가 각자 연금에 가입하는 ‘1인 1연금’을 장려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가입기간 보너스 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둘째아이를 출산한 경우 12개월(총 50개월), 군 복무자는 6개월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연금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출산 및 군복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가입기간이 늘어난다는 차이는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나눠 받는 노령연금을 뜻하는 분할연금 신청 소멸시효는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났더라도 5년만 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을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 신청 시효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