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양 OO大 합격’ 학원생 동의없이 못쓴다
입력 2014-01-23 01:35
올해부터 학원들이 학생 동의 없이는 ‘○○○양 서울대 합격’ ‘△△△군 수능 만점’ 등의 개인정보를 홍보에 쓸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학년도 대입 합격자 발표 시즌을 맞아 학원들이 수강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합격자 발표 시즌이면 학원들이 아무런 동의 없이 수강생 실명, 성적, 진학 현황 등을 무단으로 광고해 왔다”며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문을 보냈고 대형 학원부터 지도·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원들은 수강생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홍보 플래카드 등을 내걸려면 반드시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무단으로 학생 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원 차량에 ‘1등 학생이 타고 있어요’라는 플래카드를 걸거나 학원 전단에 ‘수학 죽을 때까지 시킨다’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학원도 중점 지도·감독 대상이다. 교육청 측은 “아직도 많은 학원이 ‘이 버스의 종점은 SKY입니다’ ‘이제 계산만 잘하는 아이에게 지구 종말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대비하고 계십니까?’ ‘바뀐 학교 시험으로 아이에게 벌어질 청천벽력을…’ 같은 광고 문구로 학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역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