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병원장 프로포폴 기소유예 처분 과정 개입 없었나

입력 2014-01-23 03:31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2일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전 검사가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 검사가 연예인 에이미를 수술한 C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선처를 약속하긴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 검사가 최씨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거나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 관련 정보를 교류하며 최씨를 비호하려 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감찰본부가 밝힌 범죄 사실을 보면 전 검사는 2012년 12월 최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것을 알고 있었다. 춘천에서 일하는 검사가 서울의 경찰 단계에서 진행 중인 사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전 검사가 내부 관계자 혹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최씨 관련 정보를 수집했을 개연성이 있는 대목이다.

전 검사는 이 정보를 활용해 “에이미를 치료해 주면 주임검사에게 말해 잘 처리되게 해 주겠다”며 직접 사건 알선을 제안했다. 최씨는 실제 전 검사에게 ‘제 사건번호는 2013형제○○○○호 담당검사 △△△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최씨는 이후 마약류 관리대장 미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프로포폴로 유명한 병원이었는데 처벌되지 않아 이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감찰본부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검사는 “전 검사에게 연락받은 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3~4월 전 검사에게 치료비 등을 모두 입금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 관련 부탁을 했으며, 자신이 고소당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문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를 상대로 한 청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감찰본부가 사건의 파장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당사자들 진술만을 토대로 서둘러 ‘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결론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씨의 성폭행 의혹을 둘러싼 수사는 경찰 몫으로 남게 됐다. 대검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인 김모(37·여)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최근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