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결국… 검찰 사상 초유의 공갈죄 기소
입력 2014-01-23 02:32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의 부탁을 받고 ‘해결사’ 노릇을 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검사가 공갈죄로 기소된 것은 66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전 검사는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았던 C성형외과를 네댓 차례 직접 방문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검사는 ‘재수술을 받게 해 달라’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2012년 11월 처음 최씨의 병원에 찾아갔다. 그는 “에이미를 구속시켰던 검사다. 내가 다른 병원을 압수수색하게 했다”며 “에이미 재수술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병원도 압수수색하게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겁먹은 최씨는 에이미의 보형물 제거 및 재삽입 수술을 공짜로 해줬다. 당시 최씨는 경찰에서 프로포폴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경찰의 조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최씨 사건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전 검사의 협박은 지난해 3월까지 계속됐다. 그는 에이미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톱스타 A씨가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얼마 후에 사망한 것으로 안다”며 “당신 병원 5년치 (기록을) 압수수색해 조사하면 A씨가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 맞은 것을 다 알 수 있다. 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고 협박했다. 전 검사는 최씨로부터 2250만원을 9차례에 걸쳐 받아냈다.
공갈은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공갈죄가 적용된다. 전 검사가 최씨를 협박해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과 치료비용 2250만원을 에이미가 받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에이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이미가 최씨를 협박하도록 전 검사를 사주 또는 교사한 건 아니라는 뜻이다. 검찰은 “에이미는 전 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사건으로 구속기소한 에이미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부터 자주 연락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검사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담보 대출에 카드론까지 받아 1억원 이상을 에이미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전 검사는 “남자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찰본부는 자신이 수사 중이던 히로뽕 밀수·유통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인천지검 강력부 박모(46) 수사관도 구속기소했다. 박 수사관은 2008년 자신이 수사 중이던 사건 피의자 이모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 또 조사를 받고 있던 히로뽕 유통업자 김모씨 등 피의자 2명의 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박 수사관은 모두 5건의 마약사건을 부당하게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수 문동성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