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드림허브 ‘용산 개발사업’ 소송전 돌입
입력 2014-01-23 02:32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 금융투자주식회사(PFV)를 상대로 사업부지 회수를 위한 수조원대의 소송전에 돌입한다.
코레일은 23일 PFV를 상대로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사업부지(전체의 61%)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은 용산 사업 초반에 사업진행 편의를 위해 매매대금의 일부만 받고 사업부지 전체 소유권을 PFV에 이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차질을 빚은 후 대주단(채권단)은 코레일에 지급했던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해 코레일이 이를 반환했고 39%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되찾았다. 코레일은 이후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사업이 물 건너가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해 왔다.
코레일은 계약 해지 귀책사유가 PFV에 있는 만큼 나머지 소유권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편의상 소유권을 넘겨줬고, 환매특약 등기를 하는 등 이중 담보장치를 마련해 부지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레일은 사업부지 회수 등을 통해 3조7000억원의 자산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PFV 측은 토지대금 계약금과 발생이자 등을 합친 토지대금 1조2000억원을 코레일이 먼저 반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코레일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시공사인 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2500억원 발행을 막고,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10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만큼 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1조2000억원의 반환 의무도 없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PFV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제1파산부가 서울보증보험이 제기한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 PFV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에 사업 무산 책임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도 자신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PFV 측은 토지대금 1조2000억원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고 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1조원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