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가입자 96% “개인정보 제공 동의때 약관 제대로 확인안해”
입력 2014-01-23 01:34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광운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사를 이용하는 응답자의 79.5%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성이 크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고서는 금융사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6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 결과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경우 해당 약관이나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전체의 96.3%였다. 영업점을 통한 카드 신청 등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하는 때도 69.6%가 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48%였다.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자·회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 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주민등록번호(30.7%), 계좌번호·카드번호(25.6%), 휴대전화 번호(18.9%) 순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본인인증 확인 방법은 휴대전화 인증(46.4%), 공인인증서(42%) 순이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7%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피싱·사기·신상털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 때문이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가 1회 이상 유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1.4%,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36.9%로 나타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30대 응답자의 35%는 3회 이상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 유출 피해는 해킹 등 외부적 요인이 51.4%로 최다였다. 개인정보 유출 후 기업에서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는 33.8%에 불과했고 자발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39.3%였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