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린이집 부정행위 '제로' 달성에 나섰다
입력 2014-01-22 15:11
[쿠키 사회] 제주도가 어린이집 부정행위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이 보조금 1000만원 이상을 횡령할 경우 시설폐쇄 조치를 내려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는 어린이집 부정행위 전면 차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시별 어린이집 부정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어린이집 부정신고센터는 보육지침 및 재무회계 교육 강화를 통해 부정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도는 앞으로 어린이집연합회와 공동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연합회는 부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및 ‘부정부패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 추진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에 동참하게 된다. 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확대해 보조금 횡령과 어린이집 부정 운영 사례에 대한 현장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신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를 돕게 된다. 도가 이처럼 강력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92곳이 보조금과 특별활동비를 빼돌리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조금 편취사건 수사 결과 적발된 92곳 중 편취액이 10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 30곳과 유치원 3곳의 운영자들을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횡령규모는 보조금 편취 7곳 2억1000만원, 특별활동비 부정수령 30곳 5억4700만원으로 모두 7억57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보조금을 편취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명단을 통보, 환수조치토록 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