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량 아스콘 납품업체 철거비·재시공비 전액 부담해야"
입력 2014-01-22 14:29
[쿠키 사회] 도로포장 공사에 불량 재료를 납품한 업체가 철거와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됐다.
서울시는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를 납품해 시로부터 철거비와 재시공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조치를 받은 A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2011년 10~11월 시공한 사가정로, 독서당길, 광나루길 등의 포장공사에 아스콘을 납품했으나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한 두 번의 품질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된 아스콘은 2039t, 시공된 면적은 1만2737㎡, 공사비는 2억6300만원이었다.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방법을 규정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사 시방서’에는 불합격 자재를 납품한 업체가 재시공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2012년 2월 A사에 불량 아스콘 철거비와 재시공비를 전액 부담하라고 통보했으나 A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일 시 도시안전실장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불량 자재를 납품했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 부실공사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