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부터 2월 2일까지… 설 맞아 전국 428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입력 2014-01-22 02:33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통인시장과 부산 부평깡통시장 등 304곳은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이고 서울 방산종합시장과 부산 자유시장 등 124곳은 설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곳이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홍보포털(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밀려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