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대란] 3개 카드사, 10억∼50억 정보유출보험 가입
입력 2014-01-22 02:33
KB국민·롯데·NH농협카드가 10억∼50억원에 달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LIG손해보험에 50억원, 롯데카드는 롯데손해보험에 30억원, 농협카드는 NH농협손해보험에 10억원 보상한도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가입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업계에선 “주로 온라인 쇼핑몰 등 고객정보를 다루는 업종이 주 가입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도 동부화재에 50억원 한도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카드사와 KCB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회사별로는 최대 5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소속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KCB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카드사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사태가 좀 정리가 되면 보험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들 카드사의 보험 가입 현황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험가입률이 미미한 것에 비춰보면 대조적이다.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상위 5곳이 판매한 관련 보험은 총 110건에 불과하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