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절대 인정 말라”… 국민일보 ‘고객 응대 요령’ 입수
입력 2014-01-22 02:33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사기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를 도맡아 판매한 동양증권이 지난해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직후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지점에 이메일을 보내 “소송 진행 시 불리해진다”며 “불완전판매를 절대 인정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다. 창구 직원의 불완전판매 인지 여부가 2만여 채권투자 피해자 분쟁 조정의 핵심 쟁점인 만큼 동양증권 특별검사와 배상 비율 산정 과정에서 새 국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21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확인서 제공 요구에 따른 응대요령’ 이메일(사진)에 따르면 동양증권 컴플라이언스팀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2시45분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보장·손실보전각서 등 각종 확인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고객과의 창구 상담·전화 응대에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언급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일은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당일이며, ㈜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저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음날이다. 이 이메일은 전 지점장과 업무팀장, 임원실에 발송됐다. 정진석 사장 후임으로 현재 동양증권 사장직을 맡은 서명석 당시 부사장도 이 이메일을 수신했다.
동양증권은 당시 직원들에게 “고객들이 불완전판매 확인서를 요구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공하면 향후 분쟁조정 및 소송 진행 시 손해배상과 관련해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설명했다.
동양증권 임직원들로부터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한 소명을 듣고 있는 금감원 역시 이 내부 지시를 파악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이메일을 열람해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판단 중”이라며 “법정관리 직후 이러한 지시가 있었다면 불완전판매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모든 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것은 아니며, 법정관리가 분쟁조정으로 이어질 수순을 예상하고 원론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