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쇼핑몰 6곳 시정명령… “모바일 특가” 거짓 광고

입력 2014-01-22 01:35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모바일 특가’라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 쇼핑몰은 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이다.

이들 사업자는 2012년 7월∼지난해 7월 모바일 쇼핑몰 초기화면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개설해 특별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상품을 함께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현대H몰은 지난해 1월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7900원에 판매하는 호박고구마를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도 같은 가격에 올렸고, 11번가는 같은 해 5월 1만4900원짜리 국내산 닭 가슴살을 일반 쇼핑몰과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특별히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서 실제로는 같은 가격을 유지한 것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등 17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등 사업자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