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경영·인사권 관행 제동

입력 2014-01-22 01:35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진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 인사나 징계를 할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조가 경영·인사권에 과도하게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하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는 노사관리 비계량 세부평가에서 ‘경영·인사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의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적절한가’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인사·징계 시 노조의 사전 동의, 파업 기간 중 임금 전액지급 등 노조가 경영에 간섭하는 여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경영평가편람에서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와 관련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는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사례로 포함된 만큼 이번 경영평가편람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평가편람에서는 공공기관이 경영목표도 지금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전년도 실적으로만 설정해 오던 기준치를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치 중에서 높은 쪽으로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