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사청, 정유 4사에 기름값 1396억 줘라”

입력 2014-01-22 01:34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한영환)는 SK에너지가 “밀린 기름값을 지불하라”며 정부(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57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도 정부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에서 이겨 정부는 모두 1396억원을 이들에게 지불해야 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