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문 닫으려면 복지 장관과 협의해야

입력 2014-01-22 01:33

앞으로 지방의료원이 문을 닫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경남도와 정부가 충돌한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방침을 법제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해산하려면 전문기관의 사전 조사를 거쳐 지역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했다. 폐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폐업을 의결하는 의료원 이사회 개최 5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