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을 불임치료제로 속여 2억 꿀꺽

입력 2014-01-22 01: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비타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제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J사 김모(44·여) 대표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임 관련 유명 인터넷카페를 통해 자사 제품이 난임·불임·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1만1610병(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김씨는 단순 비타민 제품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해 남성에게는 정자 수를 늘려줘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동시에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여성용 제품은 돌연변이율을 떨어뜨리고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특히 카페 회원에게 무료 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케 해 난임·불임을 겪는 다른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기만 광고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들도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