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받은 ‘1차 인혁당 사건’… 검찰 “이적단체 관련” 상고

입력 2014-01-22 01:33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2차 인혁당 사건’과 달리 ‘1차 인혁당 사건’은 이적단체가 관련된 공안 사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지하조직 인혁당이 국가변란을 모의했다”며 개혁 인사와 교수 등 수십명을 잡아들인 사건이다. 고(故) 박현채 교수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다. 당시 일선 검사들이 ‘중앙정보부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내기도 했다.

10년 뒤 검찰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조종했다’며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구금했다. 2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고(故) 도예종씨 등 8명은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2차 인혁당 사건이다.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 2007∼2008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당시 검찰은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은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했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도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지난해 11월 28일 고 박현채 교수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혁당이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국가가 고문 등 불법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시대상황과 논리를 고집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국가 존립이 중요했던 60년대에는 인혁당을 이적단체로 볼 수 있었다”며 “중정 단계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을지 몰라도 고문이 없었던 검찰 조서까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