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협력금제 도입 말아야”… 재계, 국내차 불이익 주장
입력 2014-01-22 01:33
재계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불이익을 받고, 수입차에 유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1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쟁 기업이 있는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해선 안 된다”며 “구태여 도입한다면 다른 나라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때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BMW와 같은 수입차는 보조금을 받고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등 국산차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입차에 차별적인 지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사는 소비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BMW 차량은 연비가 좋아 10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반면 에쿠스나 그랜저는 부담금 때문에 1000만원가량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이 부회장은 “세계 자동차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저탄소차에 협력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