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김태영 목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고(小考)

입력 2014-01-22 02:31


지난해 11월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시행령을 발표함으로써 2015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었다.

그러나 헌법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규정된 조세법률주의로 본다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는 다분히 위헌 요소가 있기에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협의하여 국회에서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종교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 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대표 20여명이 국회 조세 소위원장 나성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교계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그 결과 ‘기재부에 종교인 소득 조항을 만들어 과세하는 방안을 주문했으며 이제 정치권이 개입해서 본격적으로 논의, 2월 임시국회 때에 확정 지으려 한다’고 했다. ‘기타소득’이 아니라 ‘종교인 소득 신설’은 교계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반갑고 감사한 일이다. 문제는 ‘종교인 소득’의 내용이다.

건국 후 지난 65년 동안 종교인에게 면세 혜택을 준 까닭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조세 권력을 종교에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며 나아가 성직자들의 종교 활동을 국가나 사회가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과세를 하려는 것은 국가 복지재원의 확충이나 납세의무도 이유겠지만 더 큰 원인은 기독교나 종교계 지도자들의 변질과 일탈 행위가 도가 넘어 자업자득한 것이다. 이를 깨닫고 종교계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법은 한번 제정되면 개정이나 폐기가 어려우므로 ‘종교인 소득’도 그 내용을 처음부터 잘 담아서 종교인이 납세를 하되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특히 은퇴자나 저소득이지만 사명으로 헌신하는 종교인들에게는 국가 안전망으로 보호하고 또한 국가가 조세권한을 종교단체에 행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해 주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종교인소득세’라 하지만 신부들은 해당교구나 성당으로부터 숙식 일체를 제공받고 독신생활을 하기에 생활비가 많지 않으며 이미 근로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세금은 작다. 승려들도 출가하여 사찰에서 생활하므로 개인 소득이 별로 없다. 그러나 목사의 경우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생활비가 만만치 않으므로 교회로부터 생활비(사례금)를 받는다. 교회형편에 따라 주택을 제공받고 목회활동을 위한 차량유지비와 설교나 강의를 위하여 목회활동비를 지원받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목회활동 제반 경비도 비과세 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47조에 근로소득공제 부분이 있다. 총 급여에 따른 공제 혜택으로 우리나라 직장인의 중간 소득은 연 3500만원 수준이다. 목회자도 부양가족, 다자녀,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카드사용 등 근로 소득자와 같이 인적 공제나 특별공제 등 근로 소득자의 공제를 그대로 적용되도록 입법되어야 하며 특히 목회자 본인이 낸 헌금(종교기부금)도 소득 공제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사택을 이용, 평생 목회해도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교계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하지만 교단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전국 5만여 교회에 회계전문가가 있는 교회는 극소수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교육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세금신고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자와 같이 단일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간단하게 연 1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교회 재정시스템은 매월 혹은 분기별 정기 제직회를 통하여 공개되며 연 1회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예·결산이 결의되어 집행된다. 일부의 일탈과 전횡을 전 교회의 보편화로 보면 안 된다. 종교인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으로 그 의무를 다하되 국가가 그들의 영적, 정신적 역할을 존중하고 종교지도자 역시 겸손히 국가와 국민을 섬김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았으면 한다.

김태영 목사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백양로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