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뒤 술 마신채 경찰에 출석했다가 된서리
입력 2014-01-21 17:04
[쿠키 사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반성의 기미 없이 경찰서에 술을 마시고 출석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21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혐의(위험운전 치사상 등)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두 차례 출석할 때 박씨가 반성하기는커녕 술을 마신 채 출석했다”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한데도 박씨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치 2주인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무거운 선고형량으로 여겨진다.
박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4시쯤 전남 장성군 남면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오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