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외도민 할인혜택 유명무실
입력 2014-01-21 14:27
[쿠키 사회] 제주도가 추진하는 재외도민증 할인혜택이 일부 항공사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이 재외도민증 항공요금 할인 혜택을 주말과 성수기에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타 지역 재외도민에게 항공기 요금을 비롯해 국내 여객선 운임, 골프장·사설관광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들의 고향 방문을 돕고, 애향정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들의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4만4016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외도민증 발급에 따른 가장 큰 혜택은 항공기 요금 할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들이 주말과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에만 적용하고 있어 재외도민증 소지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고향을 방문하는 시기가 대부분 설·추석 등 명절과 주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사별 할인 혜택을 보면 대한항공 상시 10%, 아시아나항공 상시 10%, T웨이항공 상시 15% 등 성수기와 주말 상관없이 연중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제주항공 평일 15%, 이스타항공 평일 15%, 진에어 평일 10% 등 할인혜택을 평일에 국한하고 있다.
재외도민 곽모(54·서울시)씨는 “재외도민 할인혜택은 모든 항공사에서 평일·주말·성수기에 구분없이 이뤄지는 줄로만 알았다”며 “평일에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혜택”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외도민의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