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몰 고객포인트 무단결제 피해…해킹 의혹

입력 2014-01-21 03:31

CJ몰에서 고객의 포인트가 무단으로 모바일 이용권 구매에 사용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CJ오쇼핑은 최근 CJ몰의 고객 포인트가 해당 고객의 동의 없이 모바일 이용권 구매 결제에 사용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돼 현재까지 49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 포인트 규모는 248만5000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바일 이용권은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킹에 의한 쇼핑몰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CJ오쇼핑은 이번 사건이 해킹이 아닌 스미싱 피해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와 우리도 해킹된 게 아닌가 싶어 시스템을 돌려봤으나 비밀번호가 이중으로 암호화돼 있어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다”며 “스미싱으로 보고 오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CJ오쇼핑이 최초 회원 개인정보 유출 의혹 신고가 접수된 이후 12일 동안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처음에는 고객 포인트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신고가 많지 않아 개인의 관리소홀 문제로 생각했다”며 “최근 갑자기 피해신고가 늘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