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최대 9년형, 유기·약취치사 무기징역… 대법, 새 양형기준안 설정
입력 2014-01-21 02:34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대 9년형이 권고된다. 대법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설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5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신설안과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기 및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동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경우 기본 형량으로 징역 2년6개월∼5년이 권고된다. 현행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형보다 양형기준을 구체화했다.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설정돼 있는 아동학대치사죄도 가중 형량을 징역 6∼9년 선고를 권고토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정형의 경우 선고 범위가 넓어 재판부에 따라 들쭉날쭉한 판결이 많았다”며 “새롭게 마련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죄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유기·학대범죄는 최대 징역 1년6개월, 중한 유기·학대는 2년형이 권고된다. 상해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3년, 사망자가 발생하면 징역 5년에 처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또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뒤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8년, 사망케 했다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권고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공청회 과정을 거친 뒤 오는 3월 31일 열리는 제55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