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校 수업 중 교사 지시 어겨 사고… 지자체 책임
입력 2014-01-21 01:35
초등학교 달걀 삶기 수업 시간에 학생이 화상 사고를 입었다면, 학생이 선생님 지시를 어겼더라도 학교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사가 단순한 안전지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은 2011년 6월 과학실에서 달걀 삶기 수업을 받았다. 담임 B씨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위험하니 만지지 말고 조심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A양과 같은 조인 C군은 선생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가스레인지를 끄려다 냄비를 엎었다. 끓는 물이 A양에게 쏟아졌고 B씨는 곧바로 A양의 배에 찬물을 끼얹다. A양은 배와 다리에 2∼3도 화상을 입었고 A양 부모는 학교 감독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B씨가 학생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서울시가 A양 가족에게 16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B군이 선생님 지시를 어기긴 했지만 담임교사가 감독 범위 내에서 조를 나누어 수업하거나, 보조교사 도움을 받아 돌발행동을 예방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