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돈 몰래 빼 쓴 변호사 징역형

입력 2014-01-21 01:35

변호사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뢰인의 돈을 몰래 빼내 쓰다 적발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의뢰인이 맡긴 돈 1억2500만원을 몰래 빼돌려 쓴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견 법조인인 손 변호사는 2010년 김모씨 등 4명으로부터 토지소유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민사재판 항소심 대리를 의뢰받았다. 김씨 등은 손 변호사에게 “분쟁 중인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는데 내야 하느냐”고 문의했다. 손 변호사는 “소송 중이니 당장 납부할 필요 없다”며 “계좌에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 소송 상대방에게 가압류당할 위험이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법무법인 통장에 넣어 관리해주겠다”고 답했다.

손 변호사는 의뢰인 중 한 명의 남편으로부터 1억5500만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받았다. 손 변호사는 이 돈을 대부분 개인 용도로 썼다. 마이너스통장 빚을 갚고 주유비·식비로 사용하는 등 1억2500만원을 사용했다.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 변호사는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법은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