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전문병원 불허”… 의료계 반발에 수정안 내놓은 정부

입력 2014-01-21 02:33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원격으로 내릴 수 있는 처방 횟수를 제한하고 원격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적발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수정안을 공식화했다. 입법예고에는 없던 6개월의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정책목표가 불명확하고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국민 의료비만 높이는 나쁜 정책”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복지부, “의료계 걱정 반영하겠다”=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일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원격의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은 노인·장애인·취약지(산간 도서벽지 등)에 한해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병으로 진찰을 받은 ‘재진’ 환자에게만 원격진료를 허용하되 과거 진료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재진 환자라도 진찰 90일 후에는 초진이 된다. 정부가 원격을 허용하겠다는 건 이런 ‘서류상’ 초진 환자들이다.

이 과장은 “의사가 처음 보는 생면부지 환자에게는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원격진료를 받더라도 주기적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고 원격 처방은 횟수 등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네의원이 아니라 병원급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는 기존의 ‘수술·퇴원 환자’에서 범위를 더욱 좁히고,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실효성 있을까=복지부의 수정안은 의료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원격의료의 효과와 실효성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어서 반발은 여전하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최근에는 원격의료가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해외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규명할지,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막을지 대책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추진특별위원장 김용익 의원도 “노인과 장애인들 중 동네 의원에는 가기 힘든데 IT기기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이 대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원격의료보다 방문간호 확대가 돈도 덜 들고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