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 입찰서 해외자본 또 어부지리… 평택항 면세점, 화교자본 낙찰

입력 2014-01-21 01:33

동반성장 정책에 따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에만 자격이 주어지는 국내 면세점 입찰에서 또다시 해외 거대 자본이 어부지리를 거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경기도 평택시가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매장과 사무실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진행한 결과 화교가 대주주 및 대표로 있는 ㈜교홍이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난해 세계 2위 면세점이 국내 자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자격으로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한 데 이어 재차 해외 자본이 수익성 높은 판매장 운영권을 따낸 것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해 온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은 340㎡ 규모로 화장품, 관광 상품 등을 취급해 왔다. 이번 입찰에선 중소·중견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공기업은 배제됐다. 교홍을 포함한 10개 업체가 경쟁을 벌였고 최저입찰가 2683만원의 75배에 달하는 20억10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탈락 업체들은 참가업체 자격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으로 낙찰가가 최저 입찰가의 80배 가까이 뛰었다”면서 “중소·중견기업들로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대기업 등을 제외한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모두 입찰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교홍은 자본금 10억원의 외형상 중소·중견기업일 뿐 막강한 자금력을 갖췄다는 게 탈락 업체들의 주장이다.

논란이 일자 평택시는 면세점 입찰이 아니며 현재로선 판매장 운영권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운영권을 갖춘 교홍은 관세청에 면세점 면허권을 신청할 것”이라며 “관세청이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향후 재입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