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작 토지 경영권’ 인정
입력 2014-01-21 02:32
중국 정부가 농민들이 토지 경작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작 토지에 대한 경영권’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모든 토지가 국유제인 중국에서 취해진 이번 조치는 농민에게 토지에 대한 준소유권을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일 ‘전면심화농촌개혁과 농업현대화추진 가속화에 관한 일부 의견’이라는 제목이 붙은 ‘1호 문건’을 통해 “경작 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 거래 및 경작토지 경영권의 저당·담보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1호 문건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매년 1월 처음 발표하는 문건으로 해마다 농촌 개혁과 농업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뤄왔다.
중국에서 일반 농민들은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농지에 대한 장기적 경작권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토지를 ‘청바오(承包) 토지’라고 부른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청바오 토지에 대한 준소유권을 준 데 대해 ‘토지 경영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농민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경작 토지 경영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시하고 각종 자금을 대출받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자신의 토지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농민들은 또 토지 경작권을 담보로 언제든지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됐고 다른 농민으로부터 추가로 경작권도 구입해 농지를 확장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대규모 농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호 문건의 3가지 핵심 내용에는 ‘토지 경영권’ 인정 외에 식량 자급자족, 농촌 토지 개혁이 포함된다고 신경보는 전했다. 특히 식량 자급자족은 현재 80%대로 떨어진 자급률을 90%대로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현재 식량 자급률은 결코 낮은 게 아니지만 식량안보 차원에서 자급률을 90%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크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 토지 개혁은 토지 소유권, 토지 경작권, 토지 경영권 3가지를 분리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농민권익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농민들이 은행에서 빚을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 큰 농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