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몫 가로채는 얌체 법인 단속…서울시, 20일부터 특별점검

입력 2014-01-20 16:29

[쿠키 사회]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전자 몫을 가로채는 법인택시업체를 단속키로 했다.

시는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택시 노사 대표가 체결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20일부터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납입기준금(사납금) 하루 2만5000원 이하 인상, 월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 연료 35ℓ(실사용량 수준) 지급 등이 담겼다. 시는 이를 택시요금 조정요인에 반영, 지난해 10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요금인상 전보다 처우가 나빠졌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시에 등록된 255개 법인택시업체 중 144곳이 개별 임금협상을 체결했는데, 이중 40곳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27곳은 사납금을 하루 2만5000원 넘게 올렸고, 13곳은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축소해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비롯해 소방·환경·위생·세무·건축·노동 등 전 분야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범법행위가 확인되면 시 민생사법경찰의 특별수사를 병행하고, 카드 관련 보조금 지급중단 등 재정상 불이익도 줄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