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는 필러 시술할 수 없다”… 벌금 1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입력 2014-01-20 01:35
미용을 위한 ‘필러 시술’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의원에서 얼굴미용을 위한 필러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정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필러 시술은 전적으로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시술일 뿐이고, 거기에 약침요법 등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씨의 필러 시술행위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0년 부산의 한 한의원에서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의료제품 ‘필러스타’를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이모씨의 코와 볼에 주입하는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히알루론산은 피부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히알루론산 필러는 일명 ‘물광 필러’로 불린다.
정씨는 “해당 필러 시술은 한의학의 갈래인 경혈학과 본초학에 근거를 두고 약침요법에 따라 히알루론산을 주입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