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지원금 빼돌린 사회적기업 운영자 입건

입력 2014-01-19 11:23

[쿠키 사회]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실제보다 많은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지원금을 챙긴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적기업 운영자 서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성남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년 간 실제로 고용한 25명보다 많은 31명의 탈북자가 일하는 것으로 속여 6명에 대한 고용지원금 2000여 만원을 더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의 한 사회적기업 업주와 직원도 같은 기간 탈북자 6명을 더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고 11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챙기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탈북자들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계속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타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탈북자의 원활한 정착을 돕고자 탈북자를 고용한 업체에 1명당 한 달에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주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해 경기지역 업체 22곳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