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유족 일부 승소

입력 2014-01-18 01:31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당시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장씨의 할머니 박모(88)씨 등 유족 4명이 소속사 대표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씨를 손과 페트병으로 때린 일부 폭행 행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성접대 강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전 매니저인 유모(34)씨가 ‘장자연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유씨는 김씨와 소속사 연예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유씨가 김씨와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려고 장씨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씨 소속사였던 한 연예인이 법정에서 “(김씨가 부르면) 술자리에는 가야 했지만, 성접대를 강요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증언한 점도 고려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씨는 다음 날 ‘장자연 문건’을 공개했다. 장씨 유족들은 2010년 10월 김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