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고의 훼손 보험사기 일당 실형

입력 2014-01-18 01:31

고가 외제차를 고의로 훼손한 후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홍순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제차 수리업체 대표 한모(36)씨와 이사 오모(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씨는 2010년 7월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포르쉐 카레라 911(1억 2000만원대 이상 추정) 차량 곳곳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었다. 한씨 등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여 보험금 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 사무실에서 오씨의 포르쉐 차량 범퍼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훼손했다. 이후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보험회사로부터 119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고객이 수리해 달라고 맡긴 차량도 범행에 이용됐다. 한씨는 한 고객이 “수리한 후 팔아 달라”며 맡긴 차량의 자동변속기를 망치로 때려 파손한 후 보험금 1120여만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챙긴 보험금은 모두 1억1900만원이었다.

홍 판사는 “이들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며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 갈 수 있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행이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