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감금 성접대시킨 건설업자
입력 2014-01-18 01:31
가출 여중생 5명을 감금한 뒤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性)접대를 시킨 건설업자가 구속기소됐다. 돈을 준다는 말에 속은 여중생들은 6개월 넘게 성폭행 당하며 감금 생활을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범)는 16일 ‘용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가출 여중생 5명을 유인한 뒤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감금 등)로 W건설업체 대표 우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우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 정모(14)양 등 여중생 5명을 가두고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명 사립대 강사 최모(36)씨 등 2명을 이 아파트로 초대했다. 술을 마신 뒤 여중생들에게 최씨 등과 성관계를 갖게 했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진 우씨는 최씨에게 “성접대 동영상이 있으니 1억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협박을 당한 최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신고했다.
가출 여중생을 관리하기 위해 우씨는 조직폭력배 세력까지 동원했다. 집 밖에 나갈 땐 늘 이들이 정양 등을 감시했다. 검찰은 일부 여학생들이 감시원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씨를 도와 여중생을 감금한 김모(23)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