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고교생 자살사건' 가해학생들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4-01-17 13:51

[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17일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상습공갈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북 경산의 고교생 권모(17)·김모(17)군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에게 같은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권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 김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심판의 대상이 달라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당시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소년이었지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금품을 빼앗은 것은 물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엄정한 형사책임을 부과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군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말까지 동급생이던 최모(당시 15) 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줘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권군은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 김군은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최군은 지난해 3월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