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연예인 해결사’ 현직 검사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4-01-17 03:34
여성 연예인 이모(32)씨의 수술비 반환 등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가 16일 구속 수감됐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검사가 자신의 손으로 구속한 피의자와 정이 들어 불법적인 ‘민원 해결사’ 노릇까지 했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오후 11시쯤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검사는 오후 5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으며 구치소 안에서 영장이 집행됐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C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만나 협박성 발언을 한 뒤 수술 후유증에 따른 치료비 변상 등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를 빌미로 전 검사에게 자신의 사건 관련 선처와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두 차례 피의자로 조사한 뒤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전 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두 사람이 사귀었던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씨도 “가장 힘들 때 의지했던 사람”이라며 연인 관계를 인정했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