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때 임대주택 비율 완화
입력 2014-01-17 01:38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내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20∼50%로 낮아진다. 그 외 지역도 늘어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됐다. 그간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던 재건축의 경우에도 임대주택 건설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정해진다.
한편 향후 행복주택 부지를 선정할 때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 또는 공공이 소유한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행복주택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17일 입법예고된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