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구속… 女연예인 연인 돕기 위해 권한 남용했다 파국
입력 2014-01-17 02:33
춘천지검 전모(37) 검사가 연인 관계인 여성 연예인 이모(32)씨를 돕기 위해 검사의 본분을 져버렸다가 결국 16일 구속됐다. 6년간의 검사 생활도 마감하게 됐다. 현직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2년 11월 김광준(53) 당시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다.
검찰과 사건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전 검사는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이씨가 춘천구치소에 있을 때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이씨가 그해 11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미혼이다.
이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를 구속한 검사님이지만 힘들 때 의지가 됐던 분”이라며 “현재도 만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 검사는 이씨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지난해 초 서울로 올라와 최씨를 찾아가 “병원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에 최씨는 이씨의 재수술(700만원 가량)을 해주고, 전 검사를 통해 기존 수술비와 추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250만원을 송금했다.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할 때 성립하며, 본인 또는 제3자가 공갈을 당한 사람에게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와 연예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검사와 원장 사이의 일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 검사는 이씨와 교제하는 동안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이씨에게 모두 6000여만원 정도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자금과 학원비, 생활비 등에 쓰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감찰본부는 최씨가 전 검사를 통해 수술비 등을 반환한 것을 계기로 사건 관련 정보와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던 자신의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 이름 등을 알려주고 ‘부탁한다’고 말했고, 전 검사는 ‘잘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당시 프로포폴 불법 투여와 관련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감찰본부는 실제 동료 검사들의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문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전 검사의 변호인은 “사건에 개입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최씨가 지인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최씨와 전 검사 간의 ‘수상한 거래’를 포착했으며, 이를 알게 된 감찰본부가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