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이사장 ‘스캘퍼 사건’ 무죄 확정… 대법 “부정한 특혜 아니다”
입력 2014-01-17 01:37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에게 전용서버·전용선 등을 제공해 주고 고액의 거래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부정한 특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ELW 스캘퍼에게 거래속도를 높여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전용서버·전용선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4) 전 현대증권 대표(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상무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이를 규제하는 법규도 없고 증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 스캘퍼에게만 몰래 제공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전용선 등을 이용한 스캘퍼들의 ELW 거래가 다른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