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외촉법’ 강조했다 野에 시달린 새누리, 임시국회 중점 법안 물으면…

입력 2014-01-17 01:35


새누리당 정책국 관계자들에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다. “중점 법안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라는 것. 중점 법안이라고 강조했다가 자칫 야당의 표적이 되면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는 법안조차도 제동이 걸린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새벽 본회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최소지분율 완화)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에 너무 많은 걸 내줬다는 뼈아픈 기억이 있다.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 주요 법안을 일괄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촉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막판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외촉법 상정을 거부하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까지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법안이라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 압박이 컸고, 이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다급함을 파고든 셈이다.

이 때문에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외촉법 통과 뒤 처음 열린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중점 법안을 선정하면 야당의 표적 법안이 돼버린다”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거쳐 주택시장 정상화, 기업 및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실현 등 4개 분야에서 46개 경제활성화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6일 “중점 법안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을 흐렸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