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명 의원직 상실… 7·30 재보선 미니 총선되나
입력 2014-01-17 02:32
여야 의원 3명이 16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7·30 재·보궐 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새롭게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지역과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차출이 검토되고 있는 현역 의원의 지역구까지 합치면 10∼16곳이 재보선 대상이 될 수 있어 ‘미니 총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다가 재보선 가능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 돼 있어 6·4 지방선거에 이어 여야가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배지 3개 날아간 ‘피의 목요일’=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 등 3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역시 ‘선거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선 직전 ‘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됐던 현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받았다.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비례대표 27번이었던 박윤옥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장이 의원직을 승계해 155석을 유지했고, 민주당은 127석에서 1석 줄어든 126석을 보유하게 됐다. 비례대표 의 경우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이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 추천 정당이 승계한다.
◇7월 재보선 ‘미니 총선’ 가능성=이날 판결로 재선거가 확정된 곳은 경기도의 2석이지만 다음주 대법원 판결이 또 예정돼 있고, 항소심에서 선거 무효형을 받은 지역이 더 남아 있어 재보선 지역은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는 23일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민주당 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 등 2명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성완종(충남 서산·태안), 민주당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의원 등 3명이 판결을 받고 나면 최대 7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선 선거일 30일 전인 6월 30일까지 선거무효형을 받으면 모두 재보선 지역으로 포함된다.
여기에 여야가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영호남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차출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까지 고려하면 재보선은 최대 16개 선거구에서 치러질 수 있다.
◇여당 과반 점유 구도 붕괴 가능성=새누리당은 산술적으로 재보선에서 절반 이상 패배하게 되면 과반수 의석을 위협받을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과반 의석을 지키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에 주력하면서 요충지에 내보낼 ‘필승 카드’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재보선에서도 박근혜정부 중간평가론을 이슈화해 정국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재보선에서 ‘빅매치’가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상임고문이 경기도에서 나설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해당 지역에 측근들이 출마를 준비 중인 점이 부담이다. 새누리당에선 김문수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제기되나 현행법상 경기도의 경우 선거 전 120일, 다른 지역은 90일 전에 각각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