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복불복? 금리差에 대출자 희비
입력 2014-01-17 01:34
신규냐 잔액이냐.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변동 금리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변동 금리 변경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중 잔액코픽스는 떨어졌는데 신규코픽스는 올랐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신규코픽스는 연 2.66%로 전달보다 0.06% 포인트 상승했고, 잔액코픽스는 0.03% 포인트 하락한 연 2.88%를 기록했다.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연동대출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약 148조원이고, 그중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은 68조3000억원, 잔액기준은 78조원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혼합형이었다.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의 정기예·적금 등 수신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신규코픽스는 전월 새로 취급한 예금 금리를, 잔액코픽스는 기존 예금을 토대로 한다. 금리가 통상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대출 시기와 적용방식에 따라 이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월 기준 신규코픽스 금리는 연 2.65%, 잔액코픽스 금리는 연 3.11%였다.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된다면 이달 신규코픽스 연동대출자의 금리는 0.01% 포인트 오르고, 잔액코픽스는 0.23% 포인트만큼 감소한다. 저금리로 잔액코픽스는 꾸준한 하락세지만, 신규코픽스 금리는 이번 발표에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연말 예대율 관리를 위한 예금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보다 상승했다”고 말했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새해가 되기 전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예금을 많이 받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코픽스는 1월에 높게 나타난다. 2011년 1월 잔액코픽스는 전월과 같았지만 신규코픽스는 0.23% 포인트 올랐고, 2012년엔 잔액과 신규코픽스가 각각 0.02% 포인트, 0.08% 포인트 올라 신규코픽스 상승폭이 더 컸다.
한편 앞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일로부터 통상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췄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기한이익을 잃기 전까지는 연체한 이자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연체가 길어지는 등 특정 사유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한 이후에는 연체이자는 물론 원금 대출 잔액 전체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전체 지연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금리 연 5.0%(연체가산이자율은 1개월 7%·1∼3개월 8%·3개월 9%)에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1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모두 납부한 경우를 가정하면 총 지연배상금은 263만2000원에 달한다. 그러나 새 약관이 적용되면 총 지연배상금이 133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건수는 연간 약 170만 건, 금액으로는 약 3조원에 달하지만, 약관 개정으로 줄어들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최대 1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금융 당국은 추산했다.
박은애 선정수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