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선관위 “한영훈 목사, 대표회장 후보자격 문제없다”
입력 2014-01-17 01:33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차기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한 한영훈 목사의 후보자격을 두고 공개질의서가 제출되는 등 논란이 일었으나 한교연 선관위 등의 회의를 거쳐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예장 합신은 16일 한 목사가 후보자로 적합한지 묻는 공개질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예장 합신은 한교연 차기 대표회장으로 출마한 권태진 목사가 소속된 교단이다.
공개 질의한 내용은 3가지로 첫째는 이중국적자 및 외국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닌지 검증 또는 기관에 조회했는지 여부다. 둘째는 선거관리규정 2조 1항은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며 후보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1·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한 목사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다. 셋째는 정관 6장 25조 1항과 26조 4항에 따라 의법 처벌을 받으면 대표 회장의 해임사유에 해당되는데, 한 목사가 아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 후보자격에서 배제할 수 없다면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국적 문제는 한 목사가 법인의 이사가 될 때 이미 한국 국적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영성과 도덕성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들이 자격심사, 공청회 등 3회에 걸쳐 상대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한영신대와 면목제일교회 간 교회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학교운영비 2억5000여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해 지난해 6월 1심과 11월 2심에서 모두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목사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