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 전면중단 최종 통보
입력 2014-01-16 17:31
[쿠키 사회] 대기업 인천 진출로 한때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여겨졌던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가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증축공사 공정률 90% 단계에서 뒤늦게 전면 중단을 최종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16일 SK인천석유화학에 공장 증설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증설 과정에 있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계획도 제출할 것을 SK인천석유화학에 통보했다.
서구는 최근 7일간 벌인 현장 실사에서 회사 측이 신고없이 공작물 17기를 축조한 점을 발견했다. 이미 중단 조처가 내려진 37기까지 합하면 미신고 공작물은 총 54기가 된다. 서구는 미신고 공작물에 대해 고발과 함께 공사 중단 행정처분을,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거의 없지만 행정처분은 법집행으로 강제성을 가진다.
서구 관계자는 “공정 전체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검토했으나 과하다는 해석이 나와 행정지도로 결정했다”며 “행정지도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구조물과 설비의 안전을 고려해 중단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년성 서구청장은 “인천시 감사, 정부 유권해석, 법률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며 “기업이 공사 중단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서구의 정확한 통보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서구의 입장, 지역 여론, 주민 상생협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초부터 증설 공사가 진행 중인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PX) 공장은 현재 준공률 90%로 공사 막바지 단계에 있다. 공장 인근 주민들은 SK인천석유화학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장을 증설, 환경적인 유해성이 우려된다며 지난해 중반부터 공사에 거세게 반대해왔다.
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벌인 감사 결과를 토대로 SK인천석유화학에 공사 중단을 통보하라고 서구에 지난달 권고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