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벌이만 좇는 노인요양시설 퇴출시켜야
입력 2014-01-17 01:51
관리감독체계 강화로 인권사각지대 없애라
영세한 노인장기요양시설들이 수익성만 좇다 보니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치매나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돌보자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는 마치 수용소같이 운영되면서 노인인권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장애 수준으로 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돕고 가족 부담도 덜어주자는 선진국형 노인복지제도다. 건보공단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은 노인 1명당 87만∼114만원을 받는다. 그러니 노인요양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는 35만명으로 2008년 17만명에서 5년 만에 배 늘었다. 1만1941개이던 요양기관도 2만4000여개로 배 증가했다. 그중 개인이 설립한 민간 요양시설은 535개에서 무려 3000개로 불었다.
그런데 영세 민간 요양시설들의 시설 및 안전관리, 급식,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화장실과 목욕시설은 물론이고 급식위생도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요양하는 노인들에 대한 학대도 일상적으로이뤄지고 있다. 민간 시장의 경쟁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당초 예상과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영리 목적으로 난립한 요양시설은 과당 유치 경쟁에 편법 운영을 일삼고 있다. 한 건물에 2∼3개의 노인요양원들이 난립하며 판촉전을 벌이는 과당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2008년 이후 5년 동안 노인장기요양기관 4386곳이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60% 이상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요양시설이었다. 개인 요양시설에 의존하다가 자칫 노인요양서비스 체계가 왜곡될 수도 있다.
앞으로 노인의 등급판정 기준이 완화되고 치매 특별 등급도 신설될 예정이다. 그럴 경우 노인 13만명이 추가 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요양시설도 늘어날 것이다. 2010년 530만명이던 65세 이상 노인은 2020년 770만명, 2030년에는 12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른바 ‘100세시대’에 노인 요양이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수준으로 노인요양시설에 A∼E등급을 매긴다. 우수 판정을 받은 곳에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 그러나 등급에 따른 지원금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서비스 개선보다 노인 유치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노인요양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 등 시설관리와 안전수칙, 급식위생, 요양보호사 서비스 등을 수시 평가하고 하위 등급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건보공단이나 지자체의 노인관리인력도 더 확충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는 뒷전인 채 잇속만 챙기는 개인 요양시설들은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