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컨벤션시티사업 정상화 전망
입력 2014-01-16 14:37
[쿠키 사회] 경기 수원시와 국토교통부 간 법정공방으로 1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이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송 등으로 장기간 추진하지 못했던 수원컨벤션시티사업에 대해 사업주체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가 내부합의를 마쳤다”며 “조만간 합의사항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수원컨벤션은 경기도청·법원·검찰 이전과 더불어 광교신도시의 핵심사업”이라며 “당초보다 면적이 대폭 축소되고 주거시설까지 포함되면서 아쉬움이 크지만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등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도시공사가 소유한 컨벤션센터 건립부지(9만6721㎡)를 수원시에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등의 권한도 함께 넘긴다. 대신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의 하나인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9만8332㎡)은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시는 합의문 발표 후 사업 타당성 조사와 컨벤션센터 활용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은 이르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에 지정된 수원컨벤션시티21은 부지면적 19만5053㎡로 이중 9만9175㎡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공항터미널이 들어서고 나머지 9만5878㎡에는 2300가구분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된다. 시는 2000년 2월 현대건설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가 광교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특히 2007년부터 국토부를 상대로 해당 부지를 조성원가에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벌이다가 모두 패소, 5년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