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잠자던 초등학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4-01-16 14:27

[쿠키 사회] 제주 서귀포시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2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어린이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가정집에 침입,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혼자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7월11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체모를 채취해 그동안 전과자와 주변인들을 상대로 DNA 대조작업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50여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 주변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검거 직후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