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10%할인 "시재정에도 도움 일석이조"
입력 2014-01-16 10:20
[쿠키 사회] 인천시는 2014년도 자동차세 1년치를 1월 중에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YF소나타 1998㏄의 경우 연 51만9480원을 납부해야 하나 1월 연납 신청 시 5만1940원(10%)이 공제 적용돼 46만7540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번 달에 전년도에 연납 신청 등을 한 차량소유주에게 별도 신청 없이 60만여대분 1147억여원의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지난해 1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해 총 31만여대, 568억여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이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추가로 5%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한편 연납을 한 후 차량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에는 과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할인혜택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연초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