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3억 탈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기소

입력 2014-01-16 01:36

수십억원의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5일 차명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의 탈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홍 회장의 차명 계좌로 그림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탈세 혐의를 수사해 왔다.

홍 회장은 2007년 선친인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으로부터 52억원을 수표로 증여받았다. 홍 회장은 이 자금으로 그림 두 점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하고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서미갤러리를 통해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인 ‘재키’를 25억원에 구입했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에드 루샤의 그림 ‘산’을 15억원에 샀다.

홍 회장은 2010년 선친 작고 후 선친이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500주를 물려받았으나,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속세 41억2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세금이 전액 납부되고 차명주식 실명 전환도 이뤄졌기에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앞서 일선 대리점에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제품을 강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회사 자금 7억여원을 임원 급여명목으로 빼돌리고 이를 홍 명예회장에게 전달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