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검사 스캔들] 女 연예인 성형 수술비 병원장에 변상 압력 ‘해결사 검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1-16 03:31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5일 여성 연예인 이모(32)씨의 성형 수술비 변상 등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법 위반 외에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난 13일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12일 첫 소환을 한 뒤 혐의 내용이 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국민일보 1월 15일자 1·9면 참조).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 열린다. 검찰이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12년 12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김광준 전 검사 이후 1년여 만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전 검사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엄중 처벌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았다가 이날 오전 전 검사가 대검에 출석한 직후 영장을 집행했다. 구속영장은 오후 9시48분 법원에 접수됐다.
전 검사는 지난해 초 자신이 구속했던 이씨가 “성형수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서울 강남의 C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만나 문제 해결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을 내세워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는 직접 해당 병원을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씨는 전 검사를 통해 이씨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기존 수술비 및 추가 치료비 명목으로 1500만원 정도를 전달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상대로 사건 관계인들과 부당 접촉하고 ‘해결사’ 노릇을 자처한 경위, 실제 최씨 관련 사건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최씨가 수술비 변상 등을 빌미로 전 검사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건 무마 청탁을 하고 수사 정보 등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검사는 최씨의 청탁에 ‘잘 알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일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역시 최근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았다.
지호일 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